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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상권 & 퍼블리시티권 침해 대응 절차 (민사 + 형사 전체 흐름)

by 창과방패47 2025.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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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약 초상권 침해나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을 당했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법적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필자는 이런 법적절차를 진행할때 쉽게 놓치거나 간과할 일들과 나라면 이렇게 진행할것이다 라는 전재하에 하나 하나 글로써 정리해 봅니다.

1️⃣ 사전 준비 단계 (공통)

📌 핵심 목표: 침해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모두 확보

해야 할 일:

  • 🔹 침해 사진/영상의 *캡처본 저장 (아래 이미지와 같이 한국표준시간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캡쳐시 시간이 정확히 표시 되도록 하여야 증거로서 다툼이 없습니다
    한국표준시간 다운로드 :https://www.kriss.re.kr/menu.es?mid=a10305010000 )
    *
  • 🔹 사용된 매체(URL, 게시글 링크 등) 전체 스크린샷, 한두곳만 검색할것이 아니고, 처음에 증거수집당시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대한 많은곳을 전수조사하여 자료를 모두 취합해서 엑셀등으로 정리 해 두어야 합니다.
  • 🔹 과거 계약서, 촬영 동의서 등 사용 범위 문서 확보
  •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카톡, 이메일 등) 백업
  • 🔹 모델료 시세 자료 확보 (손해 산정용)
  • 🔹 SNS 팔로워, 활동 내역 등 퍼블리시티 가치 자료 준비
  • 🔹 정신적 피해가 크면 정신과 소견서 준비 가능

한국표준시간 캡쳐

2️⃣ 1차 등기발송+2차 내용증명 발송

📌발송 목적

등기수령이후의 침해 중단 요청(필수) + 침해로 인한 피해발생 통보 → 합의 및 향후 법적 근거로 사용

해야 할 일:

  • 📄 내용증명형식을 갖춘 문서를 등기로 발송
  • 📬 등기문서 수령이후 기입한 날짜까지 연락이 없을 시 내용증명 추가 발송(내용증명발송시에는 소송진행을 시작하겠다는 의사를 충분히 피력 할 것 + 발송증/배달증명서 보관
  • ✅ 요구사항 기재:
    • 사진 사용 중지 및 삭제
    • 변호사와 상의된 손해배상금액의 요구
    • 정해진 기한 내 조치 없을 시 법적 대응 예고

👉 모든자료 취합및 문서발송은 1인이 관리하여 순서있게 파일로 정리 해야만 함
그렇게 해야 합의처리 상황및 차후 법적 진행 예정 사항을 한눈에 볼 수 있음

 

3️⃣형사 고소: 초상권 침해에 따른 명예훼손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목적: 형사처벌 통한 압박 및 공개 사과 유도

*가능한 혐의: 변호사의 판단이 중요함, 하지만 대체적으로 노출영상이 있는 경우 명예회손 가능성이 큼

✅ 핵심 질문: 수영복 사진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까?

👉 결론적으로는, 경우에 따라 충분히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의 요건 정리

  1. 공연성: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된 경우
  2.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
  3. 사람의 사회적 평가 저하
  4. 의도와 무관하게 성립 가능 (고의는 필요하지만 피해자 동의와 무관)

🔸 수영복 사진이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 예시

상황 명예회손가능성 설명
🔻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광고에 게시 ✅ 높음 인격권 침해 + 수치심 + 사생활 침해
🔻 성적 뉘앙스를 강조한 편집 또는 댓글        ✅ 매우 높음 사회적 평가 저하 확실
🔻 피해자가 평소 그런 이미지를 원하지 않음        ✅ 높음 이미지 훼손 및 의사에 반한 노출
🔻 공익 목적이 아닌 상업적 이용 (광고 등)        ✅ 높음 퍼블리시티권 침해 + 명예훼손 가능

 

🔹 참고 판례 요약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3248 판결
모델의 속옷 사진을 동의 없이 인터넷에 게시한 경우,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노출되었고, 사회적 평가를 해할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

📌 대법원 2012도13963 판결
“타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동의 없이 촬영·유포하면, 명예훼손이 성립 가능”
→ 수영복 등 신체 노출이 일부라도 포함될 경우 더욱 엄격하게 판단함.

🔸 예외적으로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상황명예훼손 성립 어려움

✅ 피해자의 자발적 공개 (예: 본인 SNS에 게시)
✅ 공익 목적, 예술 목적 명확 다큐멘터리, 언론 보도 등
✅ 맥락상 성적 또는 모욕 의도가 전혀 없음 판단 여지 있음

 

✅ 소결

수영복 사진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명예훼손이 충분히 성립 가능합니다.

  • ❌ 피해자의 동의 없이 공개·유포
  • 🔥 성적 암시 또는 외설적 편집
  • 💸 상업적 사용 (광고, 마케팅)
  • 💬 악성 댓글 유도 또는 게시자의 고의

📌 보완 가능한 민·형사 조치:

  • 형사 고소: 명예훼손죄, 성폭력처벌법(촬영물 유포)
  • 민사 소송: 초상권 침해 +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병행 가능 (식별 가능성 있으면)

4️⃣반의사 불벌죄의 여부 정리

    • SNS나 인터넷에서 초상권을 침해하면서 명예훼손이 이루어진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도 적용 가능함.
      이 조항 역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 1. 형법상 명예훼손죄 – ✅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07조에 따라 성립되는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처벌하는 조항이야.
      •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돼.
      ❗ 즉,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어.
      → 고소 후 합의나 처벌 불원서가 들어가면 불기소로 종결될 수 있음.
    • 🔹 2.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 ✅ *반의사불벌죄
      *
      기준설명반의사불벌죄 여부
  • 🔹 초상권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 (형법 + 판례 기준)
    기준설명반의사불벌죄 여부
    초상권 침해 + 명예훼손 (형법)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적용 ✅ 예
    초상권 침해 +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예
    초상권 침해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무단 수집·이용) ❌ 아니오
    초상권 침해 + 민사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 손해배상 청구 가능 ❌ 관계없음
  • 🔸 3.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 비반의사불벌죄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명확하게 비반의사불벌죄임
    •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이 처벌 가능함.예: 초상 사진, 얼굴, 성명, 연락처 등 개인 식별 가능한 정보가 동의 없이 수집·활용되었을 경우

진행 절차:

  1.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 접수
  2. 조사 절차
    • 고소인 조사 → 피의자 소환 → 수사
  3. 검찰 송치 및 기소 여부 결정
  4. 형사재판 진행 (기소된 경우)

📌 고소장에 반드시 포함할 것:

  • 침해 내용 요약
  • 증거자료 첨부
  • 민사내용증명 발송 사실 기재 (선처 여지 없다는 의미)

5️⃣ 병행 진행 & 합의 전략,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 목적: 사전합의 없이 형사고소에서 처벌이 확정된 사람을 기준으로 금전적 보상요구소

진행 순서:

  1. 소장 작성 및 제출 (지방법원 민사과)
    • 청구 취지: 손해배상금 + 위자료
    • 증거자료 첨부
  2. 관할 법원 결정 후 소송 개시
    • 보통은 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
  3. 변론기일 출석 (대면 또는 서면)
    • 진술 및 증거 제출
  4. 판결 선고 및 배상 확정

📌 참고: 금액이 크면 (천만 원 이상) 변호사 선임 권장.
📁 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 가능.

병행 진행 & 합의 전략

  • 형사 고소를 먼저 하거나 동시에 진행하면, 상대방에서 민사 합의 요청을 해올 가능성 높음.
  • 형사 처벌을 피하려는 심리 때문에 민사 합의금이 높아질 수 있음.

🔖 요약: 전체 단계별 체크리스트

단계해야 할 일

1. 증거수집 캡처, 계약서, 메시지 등 정리
2. 내용증명 침해 중단 + 손해배상 요청
3. 형사고소 경찰서 고소장 접수 + 수사 협조
4. 민사소송 소장 작성 → 법원 제출 → 배상 청구
5. 병행전략 민형사 병행 → 합의 유도 또는 병합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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