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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예시: 모델과 광고 계약이 특정 기간 동안 유효했으나, 계약 만료 후에도 해당 사진(예: 온라인 광고, 포스터, SNS 등)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 법적 문제점
1. 초상권 침해
- 초상권은 계약과 무관하게 개인의 인격권으로 보호됩니다.
- 계약이 끝났다면, 당사자의 별도 동의 없이 사용하면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계약 위반
- 광고 계약서에 이용 기간과 범위가 명시되어 있다면, 그 이후 사용은 계약 위반이자 불법행위가 됩니다.
3. 저작권 문제 (촬영자/모델 모두 해당 가능)
- 모델이 아닌 사진작가(또는 광고회사)가 저작권자일 수 있으나, 인물이 중심인 사진은 초상권 동의 없이는 사용 불가합니다.
🔹 “모르고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한 법적 판단
1. 초상권 침해는 '고의·과실'이 있으면 성립
- 민법상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경우 성립합니다.
-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지 않은 채 사용한 경우, 보통은 과실이 인정되어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합니다.
✅ 참고 판례
- 서울중앙지법 2013가단5091225 판결:
- “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모델의 사진을 사용한 행위는, 사용자가 계약 종료 여부를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과실이 있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
🔹 실수라 하더라도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음
요소설명
| 고의 없음 | 손해배상 액수 산정 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음 |
| 계약 관리 소홀 | 사업자 또는 광고주 측의 과실 책임으로 간주 |
| 반복적 사용 | 실수로 보기 어려워져 책임이 무거워질 수 있음 |
🔹 실무적 대응 방안 (상업 사용자가 취할 조치)
- 즉시 사용 중단 및 삭제
-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 조치
- 모델 측에 사과 및 협의 요청
- 민사 분쟁으로 가기 전, 합의 가능성 탐색
- 계약 내용 및 기간 재확인 체계 마련
-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계약 관리 시스템 정비
- 법률 자문 요청
- 손해배상 청구에 대비한 대응 전략 마련
🔹 모델 측의 권리
모델은 계약 종료 이후의 사용에 대해 아래와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 사진 사용 중단 요청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 포함)
- 가처분 신청 (급박한 침해 방지용)
- 퍼블리시티권 또는 명예훼손 주장의 여지
🔹 관련 판례 (대한민국 예시)
- 대법원 2011다108749 판결:
- “인물 사진을 이용하는 경우, 모델의 초상권이 침해되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된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82533 판결:
- 계약 만료 이후 모델 사진을 무단 사용한 광고회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를 포함한 배상을 명령.
- 서울고등법원 2015나2001111 판결
- "모델이 일회성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계약서나 명시적 동의 없이 해당 사진을 장기적으로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초상권 침해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 대법원 2009다43480 판결
- "초상권은 인격권으로서 사적인 사진의 상업적 이용은 반드시 명시적 동의를 요하며, 일회 동의로 장기 사용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 모델이 취할 수 있는 대응
- 내용증명 발송 – 사용 중단 및 삭제 요청
- 민사소송 제기 –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 가처분 신청 – 사용 중지 가처분으로 신속 대응 가능
- 형사 고소 가능성 – 명예훼손, 퍼블리시티권 침해 주장
🔹 주의 사항 (광고주/회사 입장)
- 모델 계약서에 사용 기간/범위/매체를 명확히 명시해야 함
- 계약 종료 후 모든 콘텐츠 사용을 즉시 중단하는 것이 원칙
- 영구 사용권을 원할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한 사전 합의 및 대가 지급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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