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보증금,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임차인이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우선변제권]

by 창과방패47 2025. 6. 15.
반응형

살면서 내 소유의 집에서만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전세나 월세를 이용하여 남의 집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럴 때 집주인이 아무런 대출이 없이 깔끔한 상태로 임대를 준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면 보증금 및 차임이 좀 높겠죠 
어쩔 수 없이 낮은 보증금 적은 차임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때 우리는 보증금을 잃어버릴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 임대인은 분명히 대출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 대출(근저당) 보다 경매 시 배당순서가 뒤로 밀리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최우선변제금과 우선변제금만 충분히 알더라도  보증금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우선변제권과 우선변제권의 정확한 차이 정리

전세, 월세를 살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특히 집주인이 채무불이행으로 경매나 공매에 들어간다면, 세입자는 순식간에 보증금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바로
👉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입니다.

두 개념은 비슷해 보이지만 적용 대상과 보호 범위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하게 구분해두어야 합니다.

🔹 1. 계념 정리

구분계념
최우선변제권 임차인이 전입신고, 실제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임차인이  모든 채권자에 우선하여 일정 금액을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우선변제권 임차인이 전입신고, 실제 거주 요건을 충족하고 , 확정일자를 받으면,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최우선변제 우선변제 이런 계념은 불행하게도 내가 사는 집이 경매진행이 되었을때, 필요한 계념 입니다.
하지만 이런 최악의 상황을 미리 예상하고 있지 않는 다면, 내 돈을 지키는 기본 습관을 놓치는 것 이겠죠!

필자가 최우선변제권을 앞서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권에는 대항력이라는 의미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항력[즉 돈 안주면 난 못나가!]은 전입신고한 다음날 세벽00시가 지나가 생기는 능력이고, 우선변제권의 필수 요소인 확정일자는 받는 즉시 효력이 생깁니다.
오늘은 최우선변제권과 우선변제권의 글이니, 대항력관련글은 다음글에 다루어 보겠습니다.

 


🔹 2. 요건 비교

        항목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대상 모든 주택 임차인 소액임차인 (보증금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임차인)
요건 ① 주택 인도 (실거주)
② 주민등록 전입신고
③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요건 +
④ 보증금이 법령상 소액 기준 이하일 것
보장 범위 경매 또는 공매 절차에서,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일부 또는 전액 변제 가능 경매·공매에서 가장 먼저, 일정 금액까지 보증금 무조건 보장

 

 

🔹 3. 법적 효과 비교

         항목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법적 지위 담보권이 없는 채권이지만 우선 순위 인정 소액임차인에 대한 특별한 우선권 부여
변제 순위 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늦고, 후순위자보다는 앞섬 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도 앞서서 일정 금액 우선 지급
지역별 한도 한도 없음 (경매 금액에 따라 비율적 변제) 예: 서울 기준 5,500만 원까지 보장 (2023년 기준-현제)

법적효과비교와 지역별 최고한도액등은 다음글에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 4. 판례 예시로 이해하기

📌 대법원 2015.3.12. 선고 2013다 78792 판결 요지

사안 개요:

  • A는 보증금 4,000만 원에 전세로 입주했고,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완료하였음.
  • 집주인이 은행에 근저당 설정 후, 경매에 넘어감.
  • A는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금 1,400만 원을 주장.
  • 은행은 자기 근저당이 우선이라며 A의 권리를 부인.

판결 내용:

  • 법원은 “A가 주택 인도, 주민등록 전입, 확정일자 모두 갖췄으며 보증금이 소액임차 기준 이하이므로 최우선변제권 인정”이라 판단.
  • 은행 근저당권보다도 A의 1,400만 원이 먼저 변제되어야 함을 확정.

👉 의의: 최우선변제권은 일반 담보물권자(예: 근저당권자)보다도 우선하여 일정 금액을 보장받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례.


🔹 5. 핵심 정리 (요약)

          항목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적용 대상 모든 임차인 소액 임차인 (보증금 기준 이하)
요건 인도 + 전입신고 + 확정일자 전입신고+ 주택인도+ 보증금 소액 기준 이하
우선 순위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 모든 채권자보다 최우선
사례 판례에서 근저당보다 앞선 최우선변제금 인정  
 
 

✅ 참고: 2023년 기준부터 현재까지 소액임차인 기준 (변동 가능)

                                    지역                                                   보증금                                              기준최우선변제금

 

서울특별시 1억6,500만원 이하 5,500만 원 까지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1억4,500만 원 이하 4,800만 원 까지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지역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평택시
   8,500만 원 이하 2,800만 원 까지
그밖의 지역    7,500만 원 이하 2,500만 원 까지

 

다음 포스팅에서는 각각의 소재목별로 세부적으로 글을 작성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