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의 차이점,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스마트폰과 SNS가 일상화되면서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같은 플랫폼에서 타인의 얼굴이나 이름, 이미지 등을 사용할 때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의 개념과 차이점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1. 초상권이란 무엇인가?
초상권(肖像權)은 개인이 자신의 얼굴, 외모 등 신체 이미지가 타인의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인격권의 일종으로, 누구나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 촬영뿐 아니라, 온라인에 사진이나 영상을 게시·공유하는 행위도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상업적으로 활용되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 🔹 법적 근거 (대한민국 기준) .
- 1.헌법 제10조 –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권 보장
- 2.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3.정보통신망법 제70조 – 명예훼손성 정보 유포 금지
- 4.성폭력처벌법 제14조 –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불법 촬영의 경우)
- 🔹 침해 시 대응 방법
- 1.게시 중단 요청: 게시자에게 삭제 및 비공개 요청
- 2.플랫폼 신고: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신고 기능 활용
- 3.법적 조치: 변호사를 통해 민사 손해배상 청구 또는 형사 고소 가능
- 4.증거 확보: 화면 캡처, 업로드 시간 등 자료 수집 중요
- 🔹 예외 사항 (초상권이 제한되는 경우)
- 1.공적 인물의 경우 공익 목적의 보도는 일정 부분 허용될 수 있음
- 2.다수 인물이 포함된 사진에서 식별이 어렵거나 중심 인물이 아닌 경우
- 3.문화·예술적 목적이나 공익성이 있는 경우 일정 범위 내 허용 가능
2. 퍼블리시티권이란 무엇인가?
퍼블리시티권(Publicity Right)은 개인의 이름, 얼굴, 목소리 등 고유한 이미지나 정체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주로 연예인, 운동선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에게 적용되는 권리이며, 경제적 가치와 직접 연결됩니다.
- 예를 들어, 연예인의 얼굴을 무단으로 굿즈에 사용하는 경우,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명시적인 법률은 없지만, 대법원 판례를 통해 권리가 인정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 -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근거
- 대한민국에는 현재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명문 법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대법원 판례(2014다220347)**에서 이를 판례상 권리로 인정하였습니다.
- 대법원: “사람은 자기의 성명, 초상 등과 같이 개인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지를 상업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에 대해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 퍼블리시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연예인, 스포츠 선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만이 아니라
일반인도 자신의 이름과 초상이 상업적으로 이용될 경우
→ 그에 따른 퍼블리시티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퍼블리시티권 침해 시 대응 방법
- 내용증명 발송: 무단 사용 중단 요청
- 민사소송 제기: 손해배상청구 (위자료 등)
- 병행 가능시 형사 고소: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 등
3. 초상권 vs 퍼블리시티권 차이점 한눈에 보기
| 구분 | 초상권 | 퍼블리시티권 |
|---|---|---|
| 정의 | 자신의 얼굴·모습이 무단으로 사용되지 않을 권리 | 자신의 얼굴·이름 등의 경제적 이용을 통제할 권리 |
| 적용 대상 | 모든 일반인 | 유명인, 공인 등 |
| 목적 | 사생활·인격 보호 | 상업적 이익 보호 |
| 법적 성격 | 인격권 | 재산권적 성격 (판례 인정) |
| 침해 시 효과 |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 경제적 손해배상 및 수익 환수 청구 |
3-1 예시로 이해해보기
-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 얼굴을 뚜렷하게 찍어 SNS에 올림 → 초상권 침해
-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무단으로 굿즈에 활용해 판매 → 퍼블리시티권 침해
- 지인의 얼굴이 포함된 사진을 광고용으로 사용 → 초상권 + 상업적 침해
4. 콘텐츠 제작자가 꼭 알아야 할 팁
유튜버, 블로거, 쇼핑몰 운영자 등 콘텐츠 제작자는 다음 사항을 꼭 지켜야 합니다:
- 사람이 등장하는 사진이나 영상은 촬영 전 또는 업로드 전 동의를 받을 것
- 유명인의 사진·이름·목소리 등을 무단 활용하지 말 것
-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모두 상업적 목적일 경우 더 강하게 보호됨을 인지할 것
5. 결론
초상권은 모두가 가지는 인격 보호권이고,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경제적 권리입니다. 둘은 다르지만 모두 중요한 권리이므로, 타인의 얼굴이나 정체성을 활용한 콘텐츠를 만들 때는 꼭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건강한 콘텐츠 문화를 만드는 데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필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