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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의 형사처벌

by 창과방패47 2025.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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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이 계약 없이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되었다면, 민사적 책임 외에도 특정 상황에서는 형사적 제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상권 침해 자체가 곧바로 형사 처벌 대상으로 명시된 범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법률 위반이 동반된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모르고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한 법적 판단

 

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귀하의 사진이 온라인 상에서 사용되었고,
  • 그 내용이 귀하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방식이라면
  • → 형사 고소 가능 (징역형 또는 벌금형 대상)
  • 예) 속옷모델 사진이 선정적 맥락에서 무단 노출되었을 경우

②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 유포 (제14조)

  • 만약 브래지어 착용 사진이 귀하의 의사에 반해 촬영되었거나,
    촬영 동의는 있었지만 '유포' 동의는 없었던 경우,
    또는 사적인 신체 부위가 포함되어 있다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 가능

③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의한 사기·부당이득 혐의
귀하의 이름, 이미지, 사회적 인지도를 무단 활용해 영업적 이익을 챙겼다면,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넘어서 부당이득 반환 또는 사기죄로 형사적 고발 가능성 검토 가능

 

④ 저작권법 또는 공동저작물 침해

  • 귀하가 사진의 공동저작권자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 (창작성 기여가 있을 시),
  • 동의 없이 사용한 측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책임 가능

⚖️ 형사 고소 가능성 요약

 

법률해당 가능 조건처벌 수준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성 게시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
성폭력처벌법 신체 노출 사진 유포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
저작권법 공동저작자의 권리 무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형법상 사기죄 등 영업이익을 무단 취득 특정 조건하에 형사 책임

🔷 고소장 예시 (정보통신망법·성폭력처벌법 등 적용 가능)

[고소장]

  1. 고소인
    성명: 홍길동
    생년월일: 1990.01.01
    주소: 서울시 ○○구 ○○동 ○○번지
    연락처: 010-1234-5678
  2. 피고소인
    성명: ○○○ (업체 대표자 또는 실무 책임자 이름)
    소속: ○○○○ 주식회사 (또는 사업체명)
    주소: 서울시 ○○구 ○○동 ○○번지
    연락처: (알고 있는 경우 기재)
  3. 고소 취지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동의 없이 고소인의 브래지어 착용 사진을 상업적 홍보 목적으로 인터넷 및 SNS 등에 무단으로 게시·유포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제14조 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유포),
    및 형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엄정한 수사를 요청드립니다.
  4. 고소 사실
    ① 고소인은 20XX년 ○월경, 피고소인이 운영하는 ○○○(업체명)의 제품 홍보를 위해 ○○○ 제품(브래지어)을 착용한 상태로 사진 촬영을 하였습니다.
    ② 당시 고소인은 단발성 촬영에 응했으며, 피고소인과 사진의 사용 기간, 매체, 범위에 대한 구체적 계약은 없었습니다.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해당 사진을 고소인의 사전 동의 없이 현재까지도 자사 SNS 계정, 홈페이지, 쇼핑몰, 광고 등에 게시하고 있으며, 고소인의 신체를 특정할 수 있는 민감 부위 노출 이미지가 포함된 상태입니다.
    ④ 이로 인해 고소인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사적이고 민감한 신체 이미지가 장기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사회적 이미지와 명예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5. 첨부 증거자료
    ① 문제가 된 이미지 원본 및 해당 사진이 사용된 웹페이지, SNS 캡처본
    ② 최초 촬영 당시 대화 내역 (카카오톡, 문자 등)
    ③ 고소인의 신체가 특정될 수 있는 사진 비교자료
    ④ 피해 내용에 대한 진술서 및 정신적 피해 내역 (필요 시 진단서 첨부 가능)
  6. 수사 요청 사항
  • 해당 사진의 무단 게시 및 유포 중단 조치
  • 고소인의 동의 없는 초상 사진의 상업적 사용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 명예훼손 및 신체 이미지 유포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

작성일자: 20XX년 ○월 ○일
고소인: (서명 또는 날인)

🔷 민사소송 소장 예시 (손해배상 청구 – 퍼블리시티권 침해)

  1. 당사자

원고: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900101-1**
주소: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연락처: 010-1234-5678

피고: ○○○ 주식회사 (또는 상호명)
대표자: 김대표
주소: 서울특별시 ○○구 ○○로 ○○길 ○○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연락처: (가능한 경우)

  1. 청구취지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만원을 지급하라.
  3. 위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위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6. 청구원인

가. 원고는 SNS 인플루언서 및 프리랜서 모델로 활동 중이며, 20XX년 ○월경 피고 회사의 제품(속옷류)의 촬영 모델로 일회성 계약 없이 단발성 촬영에 응하였습니다. 당시 원고는 해당 사진이 단기간 특정 홍보물에만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동의하였으며, 사용 범위, 기간, 매체 등에 대한 서면 계약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나.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명시적 동의 없이 원고의 초상 이미지(브래지어 착용 사진)를 지속적으로 자사 웹사이트, SNS, 쇼핑몰, 블로그, 오프라인 홍보물 등에 활용하여 자사 브랜드의 상업적 이익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다.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원고의 퍼블리시티권 및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원고의 인격권 및 재산권에 심각한 손해를 발생시켰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은 대법원 판례(2014다220347)에서 인정된 권리로,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정한 인지도를 갖고 상업적 가치가 있는 개인이라면 누구나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라.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는 이미지 사용을 통해 상품을 홍보하였고, 이는 명백히 위법한 행위입니다. 또한 원고는 해당 이미지가 속옷 착용 이미지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보호 장치 없이 무단 사용된 데 대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이미지 손상을 입었습니다.

마.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퍼블리시티권 침해 및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로 금 ○○○만원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1. 입증자료 목록
  2. 문제가 된 사진 이미지 및 광고 사용 화면 캡처본
  3. 최초 촬영 당시 대화 내역(카카오톡 등)
  4. SNS 및 웹사이트에 사용된 이력 화면
  5. 원고의 활동 이력 및 SNS 팔로워 수 등 인지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6. (필요시) 피해에 따른 진단서 또는 진술서

첨부서류:

  • 인지 및 송달료 납부서
  • 주민등록등본
  • 소장 부본

작성일자: 20XX년 ○월 ○일
원고: (서명 또는 날인)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또는 관할 해당 법원)

📌 소송 전 준비 체크리스트

항목확인 여부

해당 사진이 실제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었는가? ✅ 캡처본, 링크 확보 필요
사용 동의 여부에 대한 증거(부존재) ✅ ‘서면 계약이 없었음’을 증명할 정황자료 확보
피해 규모 추산 (위자료 수준 등) ✅ SNS 영향력, 사용 범위, 기간 고려
사용 중단 요청 이력 ✅ 내용증명 또는 문자 이력 확보 추천

🔎 보통 위자료는 어느 정도 청구할 수 있나요?

  • 기본 100만 원~500만 원대 위자료 판결이 많지만,
    유명 인플루언서이거나 장기·반복 사용, 또는 속옷 이미지 등 민감한 사진이 포함되면
    1,000만 원 이상 위자료 인정 사례도 있습니다.

📌 결론

귀하의 경우, 단순 민사 손해배상뿐 아니라 사진 사용 방식, 유포 매체, 이미지 표현 수위, 유포 동의 여부에 따라 형사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속옷 모델 사진이 무단 사용되었다면, 그 사용 맥락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또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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